취득세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6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와 가격별 세금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며 그 사이는 계산식 세율입니다. 계산기에 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예상 세금과 생애최초 감면을 보여 줍니다.

5초 요약

아파트 취득세 5초 요약

1주택 기준 아파트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9억 원은 가격에 따라 1~3% 사이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m²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7억 원 아파트(전용 85m² 이하)는 합계 약 1,286만 원입니다. 신고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 1주택 세율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1~3% · 9억 원 초과 3%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생애최초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감면
  • 신고 기한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

취득세 글 2편

아파트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 생애최초 감면, 다주택 중과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아파트 취득세 바로 계산하기
  2. 아파트 가격별 취득세 예시
  3. 1주택 취득세율 1~3% 구간
  4. 다주택 중과세율 8%·12%
  5.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6. 생애최초 감면 최대 300만 원
  7. 취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8. 놓치기 쉬운 점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 기준으로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래 세율과 계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을 따릅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 85m²를 넘는 집은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세 가지를 합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아파트 취득세 바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2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는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므로 첫 번째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별 취득세 예시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전용 85m² 이하, 감면 없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합계가 실제로 내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취득가격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3억 원 1% 300만 원 30만 원 330만 원
5억 원 1% 500만 원 50만 원 550만 원
6억 원 1% 600만 원 60만 원 660만 원
7억 원 1.67% 1,169만 원 116만 9천 원 1,285만 9천 원
8억 원 2.33% 1,864만 원 186만 4천 원 2,050만 4천 원
9억 원 3% 2,700만 원 270만 원 2,970만 원
10억 원 3% 3,000만 원 300만 원 3,300만 원
아파트 취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1주택 전용 85m² 이하 기준 3억 원 330만 원, 6억 원 660만 원, 7억 원 1,286만 원, 9억 원 2,970만 원입니다.

전용 85m²를 넘으면 위 합계에 취득가격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200만 원이 늘어 3,500만 원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 1~3% 구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의 세율을 가격 구간으로 정합니다.

취득당시가액 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9억 원 초과 3%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계산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6억 5천만 원은 1.33%, 7억 5천만 원은 2%, 8억 5천만 원은 2.67%입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이하 계산식으로 1~3%, 9억 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은 8% 또는 12%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가액은 매매로 산 경우 집을 사기 위해 취득일 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 전체,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게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8%·12%

새로 사는 집이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새 집을 산 뒤 세대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밖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8%와 12%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12%입니다.

확인할 점: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은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세금이 함께 고지됩니다.

구분 1주택 일반세율 다주택 중과 근거
지방교육세 취득세율 × 50% × 20% (0.1~0.3%) 0.4%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 전용 85m² 초과만 0.2% 위택스에서 확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 85m²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까지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생애최초 감면 최대 300만 원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이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 감면
일반 주택(아파트 포함)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전용 60m² 이하,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300만 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300만 원까지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에서 200만 원까지,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취득세는 300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아파트는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확인할 점: 미성년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도 그 집의 감면은 합쳐서 200만 원(또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집을 산 경우 취득한 날은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아파트 취득세 신고 전 확인할 4가지는 취득일, 60일 안 신고, 세대 기준 주택 수, 전용면적 85m² 초과 여부입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과 비슷한 시기에 목돈으로 나가므로, 잔금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중과세율은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신탁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더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 세율 구간은 전체 가격 기준: 부부가 지분을 나눠 사도 세율은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증여로 받은 집은 다른 세율: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받으면 3.5%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12%가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3조의2 제2항). 증여세는 세금 사전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잔금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취득한 날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A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일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Q6억~9억 원 아파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계산식으로 정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예를 들어 7억 원은 1.67%, 8억 원은 2.33%입니다.

Q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붙나요?
A

1주택 일반세율이면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 ×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율이 1%면 0.1%, 3%면 0.3%입니다. 다주택 중과(8%·12%)에 해당하면 (4% − 2%) × 20% = 0.4%입니다.

Q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아파트에 붙나요?
A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m²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보다 넓으면 1주택 일반세율 기준 취득당시가액의 0.2%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Q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A

아닙니다. 8%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번째 주택에 적용합니다. 이사·취업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3년(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1~3%)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09-30 개정).

Q3주택 이상은 세율이 얼마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밖의 4주택 이상은 12%,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은 8%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12%입니다.

Q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하고 넘는 부분은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Q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집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Q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두 번 받나요?
A

아닙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주택을 취득해도 그 주택의 총감면액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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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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