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와 가격별 세금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며 그 사이는 계산식 세율입니다. 계산기에 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예상 세금과 생애최초 감면을 보여 줍니다.
아파트 취득세 5초 요약
1주택 기준 아파트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9억 원은 가격에 따라 1~3% 사이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m²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7억 원 아파트(전용 85m² 이하)는 합계 약 1,286만 원입니다. 신고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 1주택 세율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1~3% · 9억 원 초과 3%
- 다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생애최초12억 원 이하 주택,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감면
- 신고 기한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안
취득세 글 2편
아파트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 생애최초 감면, 다주택 중과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와 가격별 세금 지금 보는 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7년 개편안, 바뀌는 것과 확정 여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 기준으로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래 세율과 계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을 따릅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 85m²를 넘는 집은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세 가지를 합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아파트 취득세 바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2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는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이므로 첫 번째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별 취득세 예시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전용 85m² 이하, 감면 없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합계가 실제로 내는 금액에 가깝습니다.
| 취득가격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 원 | 1%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 6억 원 | 1% | 600만 원 | 60만 원 | 660만 원 |
| 7억 원 | 1.67% | 1,169만 원 | 116만 9천 원 | 1,285만 9천 원 |
| 8억 원 | 2.33% | 1,864만 원 | 186만 4천 원 | 2,050만 4천 원 |
| 9억 원 | 3% | 2,700만 원 | 270만 원 | 2,970만 원 |
| 10억 원 | 3% | 3,000만 원 | 300만 원 | 3,300만 원 |

전용 85m²를 넘으면 위 합계에 취득가격의 0.2%가 농어촌특별세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면 200만 원이 늘어 3,500만 원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 1~3% 구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의 세율을 가격 구간으로 정합니다.
| 취득당시가액 |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
| 9억 원 초과 | 3% |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계산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6억 5천만 원은 1.33%, 7억 5천만 원은 2%, 8억 5천만 원은 2.67%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가액은 매매로 산 경우 집을 사기 위해 취득일 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 전체,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게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8%·12%
새로 사는 집이 몇 번째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새 집을 산 뒤 세대의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밖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8%와 12%는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12%입니다.
확인할 점: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은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이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세금이 함께 고지됩니다.
| 구분 | 1주택 일반세율 | 다주택 중과 | 근거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50% × 20% (0.1~0.3%) | 0.4% | 지방세법 제151조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m² 초과만 0.2% | 위택스에서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전용 85m²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까지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생애최초 감면 최대 300만 원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집이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택 | 감면 |
|---|---|
| 일반 주택(아파트 포함) |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
| 전용 60m² 이하,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 300만 원까지 |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300만 원까지 |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사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취득세는 300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아파트는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확인할 점: 미성년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도 그 집의 감면은 합쳐서 200만 원(또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집을 산 경우 취득한 날은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나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잔금과 비슷한 시기에 목돈으로 나가므로, 잔금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중과세율은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신탁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더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 세율 구간은 전체 가격 기준: 부부가 지분을 나눠 사도 세율은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증여로 받은 집은 다른 세율: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받으면 3.5%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12%가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13조의2 제2항). 증여세는 세금 사전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잔금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취득한 날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일을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에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Q6억~9억 원 아파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가액 × 2/3억 원 − 3) × 1/100 계산식으로 정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예를 들어 7억 원은 1.67%, 8억 원은 2.33%입니다.
Q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붙나요?
1주택 일반세율이면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 ×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율이 1%면 0.1%, 3%면 0.3%입니다. 다주택 중과(8%·12%)에 해당하면 (4% − 2%) × 20% = 0.4%입니다.
Q농어촌특별세는 모든 아파트에 붙나요?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m²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보다 넓으면 1주택 일반세율 기준 취득당시가액의 0.2%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Q2주택이 되면 무조건 8%인가요?
아닙니다. 8%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번째 주택에 적용합니다. 이사·취업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3년(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1~3%)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09-30 개정).
Q3주택 이상은 세율이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밖의 4주택 이상은 12%,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은 8%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도 12%입니다.
Q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하고 넘는 부분은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Q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집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Q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주택을 취득해도 그 주택의 총감면액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 — 주택 유상거래 1~3%, 6억~9억 원 계산식 (2026-01-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중과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신탁·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제2항·제14항 (2026-10-0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3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2026-09-3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6-06-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시행령 제4조 제5항(서민주택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규모 85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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