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입찰 방법과 낙찰 후 절차 순서
아파트 경매 입찰 방법은 매각기일에 입찰표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내는 것입니다. 매각결정기일 1주 이내, 대금지급기한 1개월 안, 인도명령 6개월 안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경매 입찰 5초 요약
법원 아파트 경매(기일입찰)는 매각기일에 입찰표와 함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최고가로 낙찰되면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과 1주 항고기간을 거쳐,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고, 잔금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잔금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
- 집 넘겨받기잔금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
- 먼저 볼 서류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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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입찰 방법은 매각기일에 입찰표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내는 것입니다. 최고가로 낙찰되면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을 거쳐, 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잔금을 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아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을 법원이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이고, 낙찰가나 수익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 경매의 매각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아파트 경매는 대부분 정해진 날 법정에서 입찰표를 내는 기일입찰로 진행되며, 이때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법원이 정한 가장 낮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
| 내는 방법 | 금전,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 5일 이상 남은 것),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
| 입찰표 적을 것 | 사건번호·부동산 표시, 이름·주소, 대리인 이름·주소, 입찰가격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
| 입찰 마감 | 입찰표 제출을 알린 뒤 1시간이 지나야 마감 | 민사집행규칙 제65조 |
| 입찰표 양식 |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새 기일입찰표 사용(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법원경매정보 「경매서식」에서 내려받기) | 법원경매정보 공지(2026-10-01) |
| 고칠 수 있나 |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 불가 |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
보증금 비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보증금액과 제공 방법을 공고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56조), 공고에 적힌 금액이 우선입니다.
넣은 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 확인할 서류와 권리
입찰 전에 볼 서류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이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공개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누리집에서 사건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의 근거, 보증금·차임에 관한 진술,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낙찰자가 떠안는 부담이 있는지 여기서 먼저 확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말입니다.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은 없어지고,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늦은 전세권·임차권도 없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그래서 이 권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 날짜가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배당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많은 사람들이 감정가와 시세만 보고 입찰가를 정하지만, 의외로 손해는 서류에서 생깁니다. 점유자 진술이 「미상」이거나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
공매는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 등을 국가가 파는 절차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법 근거와 기한이 경매와 다릅니다.
| 구분 | 법원 경매 | 압류재산 공매 |
|---|---|---|
| 법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 입찰 장소 | 법원 매각기일(기일입찰) | 온비드 인터넷 입찰 |
| 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 공고 | 매각기일 2주 전까지 | 공매공고 기간 10일 이상 |
| 잔금 기한 |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가능) |
| 인도명령 | 있음(잔금 뒤 6개월 안) | 국세징수법에 규정 없음 |

공매는 잔금 기한이 짧고 인도명령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절차, 잔금부터 인도명령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29조).
- 대금지급기한: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기한을 정해 알려 줍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현금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습니다(제142조).
- 소유권 취득과 등기: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고, 법원사무관이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제135조·제144조).
- 인도명령: 잔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잔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입찰 전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팩트체크에서, 낙찰 뒤 내는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생기는 일
잔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최고가 다음으로 높게 써서 대신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할지 결정하고, 처음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가 없으면 법원이 재매각을 명합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제138조).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

확인할 점: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이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떠안는 보증금, 밀린 관리비, 명도 비용, 취득세를 더한 총비용으로 판단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아파트 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입찰하며, 낙찰 뒤에는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잔금, 잔금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사건 하나를 법원경매정보에서 찾아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보증금 칸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 가운데 어느 쪽을 볼지 먼저 정하면 확인할 서류와 기한이 분명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류부터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경매 입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기일입찰(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표를 내는 방식)의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 공고에 적힌 보증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입찰안내에 따르면 재입찰 사건은 보증금을 입찰가격의 10분의 2나 10분의 3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보증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금전,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 남은 것),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 가운데 하나로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법원이 방법을 제한할 수 있어 공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Q최저매각가격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정한 「이 값 밑으로는 팔지 않는다」는 가격입니다. 입찰이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얼마나 낮추는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건 공고로 확인합니다.
Q입찰표를 잘못 쓰면 고칠 수 있나요?
한 번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써야 하므로, 자릿수와 사건번호를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할 수 있나요?
대리인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내야 하고, 입찰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낙찰되면 바로 내 집이 되나요?
아닙니다.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이해관계인은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다 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Q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보증금으로 낸 돈은 매각대금에 넣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Q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이때 처음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을 하며,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제138조).
Q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대항력(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먼저 갖췄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자·보증금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인도명령은 무엇인가요?
잔금을 낸 매수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잔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유자에게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Q경매와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파는 절차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인터넷 공매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Q공매에도 인도명령이 있나요?
국세징수법의 공매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같은 인도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매는 점유 상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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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제91조 인수·소멸, 제103조 매각방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1주 이내,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제119조 새 매각기일, 제135조 소유권 취득시기, 제136조 인도명령 6월, 제137·138조 재매각, 제142조 대금지급, 제144조 등기촉탁, 제15조 즉시항고 1주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 제55조 명세서 사본 1주 전 비치, 제56조 2주 전 공고, 제62조 입찰표·대리, 제63조 보증금 최저매각가격 10분의 1, 제64조 보증 제공방법, 제65조 입찰 마감 1시간, 제78조 대금지급기한 1월 (2026-10-28 확인)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입찰안내」·공지 「기일입찰표 양식 변경 안내」 — 기일입찰표 기재 항목, 보증금 최저매각가격 1/10(재입찰은 입찰가격의 2/10·3/10이 보통), 현금·자기앞수표·보증보험증권, 2026-11-02 매각기일부터 새 양식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 제71조 공매보증 공매예정가격 100분의 10 이상, 제73조 공매공고 10일 이상, 제84조 대금납부기한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제91조 완납 때 취득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 대항력(인도·주민등록 다음 날), 제3조의2 확정일자 우선변제, 제8조 소액보증금 경매신청 등기 전 요건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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