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 문구 예시와 효력 없는 특약
전세 계약 특약 문구는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임대인 미납 세금·선순위 보증금이 다르면 계약 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수리·원상회복 범위, 관리비 내역 등 7가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특약 5초 요약
전세 계약서 특약에는 ① 잔금·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 금지, ② 임대인이 보여 준 미납 세금·선순위 보증금과 다르면 위약금 없이 해제,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와 거절 시 해제, ④ 입주 전 하자 수리, ⑤ 원상회복 범위, ⑥ 관리비 항목·금액, ⑦ 만기 보증금 반환일을 넣습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2년 미만 강제, 5% 넘는 인상 합의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 꼭 넣을 특약담보 설정 금지 · 미고지 시 해제 · 보증보험 협조 · 수리 · 원상회복 · 관리비 · 반환일
- 무효 특약갱신요구권 포기, 2년 미만 강제, 5% 초과 인상, 묵시적 갱신 뒤 해지 금지
- 계약 전 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현황 → 미납 국세 열람 →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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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특약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보여 준 세금·선순위 보증금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조항을 더하면, 전세사기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두 기둥이 됩니다.
아래 특약 예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본) 조문과 법무부·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안내한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 칸이나 별지에 아래 문장을 상황에 맞게 고쳐 넣으면 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6일 개정본) 원문에는 특약사항 칸에 다음 내용이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정해 둔 금액을 넘는 미납 국세·지방세가 확인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금을 잃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지 동의 여부
-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는지와 공사 시기
- 상세주소가 없을 때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
아래 ①·②는 이 인쇄 문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표준계약서를 쓰면 빈칸(날짜·금액)만 채우고 빠진 내용(소유권 이전 금지 등)을 덧붙이면 됩니다.
꼭 넣을 특약 7가지와 예시 문구
| 번호 | 특약 | 예시 문구 | 근거 |
|---|---|---|---|
| ① | 담보 설정·소유권 이전 금지 | 임대인은 잔금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다음 날까지 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과 손해를 배상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인쇄 문구 |
| ② | 미고지 체납·선순위 확인 시 해제 | 임대인이 계약 전에 제시한 납세증명서·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다른 미납 국세·지방세 또는 선순위 보증금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 제3조의7, 법무부 2023-03-31 권고,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인쇄 문구 |
| ③ | 전세보증보험 협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임대인 측 사유(보증금지대상자, 선순위 채권 등)로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HUG 보증 제한 사유 |
| ④ | 입주 전 하자 수리 | 임대인은 입주일 전까지 보일러·누수·배관·창호 등 하자를 수리한다. 계약기간 중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한다. | 민법 제623조, 표준계약서 제3조·제4조 제3항(수리 부담 칸) |
| ⑤ | 원상회복 범위 |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회복하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변색은 제외한다. 못 자국 등 사소한 흔적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다. | 민법 제654조·제615조, 표준계약서 제9조(노후화·통상 파손 제외) |
| ⑥ | 관리비 항목과 금액 | 관리비는 월 ○○원(일반관리비 ○원, 수도료 ○원, 인터넷사용료 ○원)으로 하고, 그 밖의 항목은 부과하지 않는다. | 표준계약서 제1조(2023-10-06 개정,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 사용료·기타 8칸에 세부 금액 기재) |
| ⑦ | 만기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민법 일반 원칙 |

①이 핵심인 이유는 시간 차 때문입니다. 대항력(제3자에게 내 임대차를 주장할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뒤 순위보다 먼저 받을 권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잔금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올리면 그 빚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므로, 다음 날까지 묶어 두는 것입니다.
확인할 점: 특약 ③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HUG는 이런 특약이 있는 계약의 보증 가입을 제한합니다.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여 줘야 하는 정보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은 계약할 때 두 가지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3조의7).
| 제시할 정보 | 대신할 수 있는 방법 |
|---|---|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선순위 임대차 정보 | 임대인이 계약 전에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제3조의6 제4항)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
미납 국세는 세무서에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동의 서류, 신분 증명 서류를 내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맺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 시행령 제97조 제2항).
계약 전 확인 순서 5단계
특약은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에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확인 없이 특약만 넣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가압류·가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처럼 세대가 여럿이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확인합니다(제3조의6 제3항·제4항).
- 미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거나 세무서·지자체에서 열람합니다.
- 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변동이 없는지 보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방법은 살림 사전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효력 없는 특약 —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해 적었더라도 아래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 내용 | 왜 무효인가 |
|---|---|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제6조의3 제1항) |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않는다 | 2년 미만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
| 갱신 때 보증금을 10% 올리기로 미리 합의한다 | 증액은 5%(20분의 1)를 넘지 못함(제7조 제2항), 넘는 부분 무효 |
| 묵시적 갱신 뒤에는 중도 해지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3개월 뒤 효력(제6조의2) |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포기시키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 |

반대로 법과 무관한 수리·관리비·반환일 같은 약정은 서로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쟁이 법 조문이 아니라 이런 생활 약정에서 생기므로, 특약 ④~⑦을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계약갱신 뒤 보증금을 올릴 때도 5% 상한이 적용되고, 갱신된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놓치기 쉬운 점
- 특약 문구는 날짜와 금액으로: 「입주 전 수리한다」보다 「○월 ○일까지 보일러·욕실 누수를 수리한다」처럼 적어야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해약금: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이라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②처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야 계약금을 잃지 않습니다.
- 중개사 책임과 별개: 공인중개사가 쓴 계약서에도 법정 기재사항(인적사항·물건·금액·조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만 들어갑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들어갑니다.
전세 특약은 ① 담보 설정 금지와 ② 미고지 시 해제 두 가지를 먼저 넣고, 수리·관리비·반환일을 숫자로 적으면 됩니다. 오늘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근저당 채권최고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바로 보여 주는지, 아니면 열람 동의를 미루는지에 따라 계약을 이어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까지 함께 준비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특약은 꼭 써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특약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하지 않은 수리·관리비·반환일 같은 내용은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칸이 따로 있습니다.
Q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은 왜 필요한가요?
대항력(제3자에게 내 임대차를 주장할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받을 권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빚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므로,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막는 특약을 넣습니다.
Q임대인 미납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 정보를 보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하고, 계약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시행령 제97조).
Q보여 준 것과 다른 빚이나 체납이 나오면요?
법무부는 임대인이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세금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넣으라고 권고합니다(2023년 3월 31일 정책브리핑). 이 글의 특약 ②가 그 문구입니다.
Q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 2년 미만 기간을 강요하는 특약, 보증금을 5% 넘게 올리기로 미리 합의한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법과 무관한 수리·관리비 같은 약정은 유효합니다.
Q계약기간을 1년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계약은 임차인에게만 선택권이 있는 셈입니다.
Q보증금 인상 특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계약 중이나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제7조 제2항).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5%를 넘겨 올리기로 한 특약은 넘는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Q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를 막는 특약은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만기 6~2개월 전에 서로 통지가 없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이를 막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습니다.
Q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넣어도 되나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가입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글에 있습니다.
Q관리비 특약에는 무엇을 적나요?
2023년 10월 6일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 항목과 금액을 적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 사용료·기타관리비 8칸이 있으니 항목별 금액과 실비 정산 여부를 적어 두면 입주 뒤 관리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수리 책임은 누가 지나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보일러·누수·배관 같은 주요 설비는 임대인, 소모품과 임차인 과실은 임차인이 맡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계가 애매하므로 특약에 항목을 적어 둡니다.
Q특약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써 주나요?
중개사가 쓴 계약서에는 인적사항·물건·금액·조건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들어가므로, 계약 전에 원하는 문구를 미리 적어 가서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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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제1항,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3항·제4항,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4조(임대차기간) 제1항,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갱신·해지), 제7조(증감청구권) 제2항, 제10조(강행규정) (2025-10-01 공포, 2026-0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열람, 계약 후 보증금 일정액 초과 시 동의 없이 열람 (2026-06-0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 그 금액 1천만 원, 신청서·첨부서류 (2026-02-27 시행)
- 정책브리핑 법무부·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 세금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신설, 미고지 선순위·체납 확인 시 위약금 없이 해제하는 특약 권고 (2023-03-31)
- 정책브리핑 법무부·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기하도록 개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2023-10-05)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10-06 개정본, PDF 원문) — 특약사항 인쇄 문구(담보권 설정 금지·미고지 선순위·체납 시 해제·분쟁조정·재건축 계획·상세주소), 제1조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8개 항목, 제3조·제4조 수리 부담, 제9조 원상복구에서 노후화·통상 파손 제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법정 기재사항(공인중개사법 제26조), 표준계약서 안내, 특약에 적을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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