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지급금 한눈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입니다. 70세·3억 원 주택이면 종신 정액형 월 지급금이 약 92만 3천 원(2026년 3월 1일 기준)이며, 보증료와 사망 뒤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주택연금 가입 조건 5초 요약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이며,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은 70세·3억 원 주택 약 92만 3천 원입니다(2026년 3월 1일 기준).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 연 보증료는 0.95%이고 대출 잔액에 더해집니다.

  • 나이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 집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다주택은 합산 12억 원 이하)
  • 월 지급금70세·3억 원 일반주택 약 92만 3천 원(종신 정액형)
  • 비용가입비 주택가격 1.0%, 연 보증료 0.95% — 대출 잔액에 가산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조건
  2. 나이·집값별 월 지급금 예시
  3. 받는 방식과 비용
  4. 가입자가 사망하면
  5. 정리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을 가진 경우입니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과 집값으로 정해지며,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은 70세·3억 원 주택이 한 달 약 92만 3천 원입니다.

아래 숫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을 보증하는 공공기관) 누리집의 주택연금 안내와 월지급금 예시표(2026년 3월 1일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항목 기준
나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국적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다주택은 합산 12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지자체 신고), 주거목적 오피스텔
담보 방식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또는 공사에 신탁 등기

자녀나 형제처럼 다른 사람 명의의 집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가입했다면 첫 연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70세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 기준 3억 원 약 92만 원, 6억 원 약 185만 원, 9억 원 약 277만 원, 12억 원 약 341만 원입니다.

확인할 점: 공시가격은 가입할 수 있는지만 따지는 기준입니다. 실제 월 지급금은 가입할 때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예시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집값별 월 지급금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 예시입니다. 단위는 한 달 금액이며,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나이 3억 원 5억 원 7억 원 9억 원 12억 원
55세 46만 8천 원 78만 원 109만 2천 원 140만 4천 원 187만 2천 원
60세 63만 2천 원 105만 3천 원 147만 5천 원 189만 6천 원 252만 8천 원
65세 75만 8천 원 126만 4천 원 177만 원 227만 6천 원 303만 5천 원
70세 92만 3천 원 153만 9천 원 215만 5천 원 277만 원 341만 4천 원
75세 114만 3천 원 190만 6천 원 266만 9천 원 343만 1천 원 366만 6천 원
80세 144만 9천 원 241만 6천 원 338만 2천 원 406만 원 406만 원
주택연금 가입 조건 4가지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 실거주,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커지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75세는 10억 원 이상, 80세는 9억 원 이상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 70세·3억 원이라도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 원으로 일반주택보다 적습니다.

고른 값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표를 찾아 보여 주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방식과 비용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신지급방식은 평생 받으며 정액형·초기증액형(처음 몇 년 더 받는 방식)·정기증가형(일정 기간마다 늘어나는 방식) 가운데 고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10·15·20·25·30년 가운데 기간을 정해 받고, 집에서는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 잔액에 더해집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연 0.95%입니다. 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 지수)에 0.85%를 더하며 6개월마다 바뀝니다.

주택연금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0.95%, 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에 0.85%를 더한 값입니다.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도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가 가진 집이 1채여야 하고, 가입 뒤에도 1년에 한 번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다른 집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하며, 팔지 않으면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확인할 점: 연금을 받을수록 대출 잔액과 이자가 쌓입니다. 금리는 COFIX에 따라 오르내리므로, 나중에 정산할 금액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 지급금이 일단 멈춥니다. 배우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를 마쳐야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집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아야 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신청만 하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이 끝나고, 공사가 집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대출을 직접 갚고 집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뒤에는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승계하고, 부부 모두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정산하며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취득세·재산세는 승계한 배우자나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뒤 신고 순서는 상속 가이드의 상속 절차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지급금은 나이 적은 분의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집니다. 오늘은 위 도구에서 우리 집 나이·집값에 맞는 예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확정기간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해 두면 공사 상담(1688-8114)이 훨씬 빨라집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A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가 더 젊으면 그 나이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Q집값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입니다. 집이 2채 이상이어도 공시가격을 합쳐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실제 월 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Q70세에 3억 원 집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A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약 92만 3천 원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시). 같은 조건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 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 원입니다.

Q집값이 비싸면 월 지급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A

나이에 따라 상한이 있습니다.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에서 70세는 12억 원 주택이 341만 4천 원, 75세는 10억 원 이상이 모두 366만 6천 원, 80세는 9억 원 이상이 모두 406만 원으로 같습니다.

Q가입비와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A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로 첫 연금 지급일에 냅니다. 연 보증료는 보증 잔액의 연 0.95%(대출상환 우대방식은 1.0%)를 매달 냅니다. 둘 다 대출 잔액에 더해지므로 현금으로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Q주택연금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 COFIX에 가산금리 0.85%를 더합니다. COFIX는 6개월마다 바뀌고, 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가 0.1%포인트 낮습니다. 이자는 대출 잔액에 더해지며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Q연금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A

평생 받는 종신지급방식(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과 10·15·20·25·30년 가운데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도 집에서는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도 있으며 조건은 공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A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승계 절차를 마치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빚을 이어받는 절차)를 끝내야 하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자녀에게 빚이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 정산했을 때 연금지급총액보다 집값이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신탁방식은 귀속권리자)에게 돌아갑니다.

Q자녀가 집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이 연금 대출을 현금으로 갚거나, 공사 동의를 받아 직접 사거나 팔아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갚는 금액은 담보주택 가격과 대출 잔액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Q이사를 가거나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1년 넘게 계속 담보주택에 살지 않거나,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입원처럼 공사가 정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Q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가입할 수 있고, 가입 뒤 재건축이 진행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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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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