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다가구 4층까지 허용 — 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정리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일조권 기준 변화와 집주인·세입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 5초 요약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고, 다가구주택 층수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뀝니다.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정북방향 일조권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2026년 11월 12일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면적 제한다세대·다가구 660㎡ → 1,000㎡
- 층수다가구주택 3층 이하 → 4층 이하
- 일조권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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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확정됐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10초 요약: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12일 시행(확정) / 지금까지는 면적 660㎡·다가구 3층 이하 / 면적 1,000㎡·다가구 4층, 일조권 5m 고정 이격으로 완화 / 개별 건축은 시행 뒤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 발표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지금까지 | 11월 12일부터 |
|---|---|---|
|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 660㎡ | 1,000㎡(약 51.5% 확대) |
| 다가구주택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 별도 완화 규정 없음 | 건축위원회 심의로 용적률 완화 가능 |
| 정북방향 일조권 | 높이 10m 넘으면 위층을 사선으로 |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
용적률은 땅 넓이에 비해 지을 수 있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고, 일조권 이격은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옆 땅 경계에서 띄우는 거리를 말합니다.

왜 지금 바꾸나: 공식 발표 배경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층수 제한이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그대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적률 같은 다른 기준을 채워도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을 키우지 못했고, 그래서 중·대규모 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비아파트 건축기준 합리화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투룸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다양한 일반주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할 점: 공식 확인처는 국토교통부 발표(정책브리핑)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시행일인 11월 12일 이후 개정 조문이 반영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세입자가 확인할 점

- 집주인·건축주: 증축·재건축을 생각한다면 11월 12일 이후 기준으로 건축사 검토를 받고, 용적률·건폐율·주차 같은 지자체 조례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세입자: 이번 개정은 새로 짓거나 고칠 때의 건축 기준이라, 지금 맺은 전월세 계약 조건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매수 검토자: 대지가 넓은 다가구·다세대는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지는 땅마다 다릅니다.
팩트체크: 사실과 오해

- "11월 3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 아닙니다. 3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고, 시행은 11월 12일입니다.
- "모든 빌라를 4층 이상 올릴 수 있다" — 아닙니다. 층수가 4층 이하로 늘어나는 것은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건축 기준과 조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집값이 곧 내려간다" —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전망했을 뿐, 지역별 가격 변화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다른 공급 대책은 주택 공급 대책 2026 정리, 도심 개발 방식은 도심복합사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 다가구 4층 허용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확정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 땅에 적용되는 범위는 다른 건축 기준과 조례까지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다가구·다세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대지 면적과 현재 층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축과 재건축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도 그 숫자로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재건축 분담금 계산 · 주택 공급 대책 2026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확정됐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고,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Q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51.5%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다가구주택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1층 늘어납니다.
Q왜 이번에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용적률 같은 다른 기준을 채워도 건물 크기가 막혀 땅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Q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더 바뀌나요?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땅 넓이에 비해 지을 수 있는 건물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Q일조권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동안 정북방향 일조권을 지키려고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위층을 사선으로 꺾어 지어야 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옆 땅 경계에서 띄우는 거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Q이제 모든 빌라를 4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층수가 늘어나는 것은 다가구주택이고, 용적률·건폐율·주차 같은 다른 건축 기준과 지자체 조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내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는 건축사나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바로 바뀌는 것이 있나요?
이번 개정은 새로 짓거나 증축·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 기준입니다. 지금 계약한 전월세 조건이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Q집주인이 증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1월 12일 시행 뒤 기준으로 건축사에게 대지 조건(용적률·건폐율·일조·주차)을 검토받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Q집값이나 전셋값이 내려가나요?
국토교통부는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으로 도심 주택공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집값·전셋값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082)가 담당 부서로 안내돼 있습니다. 개별 건축 계획은 관할 시·군·구 건축 부서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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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 11월 3일 국무회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11월 12일 시행, 면적 660㎡→1,000㎡(약 51.5%), 다가구 3층→4층,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일조권 10m 초과 17m 이하 5m 고정 이격, 문의 건축정책과 044-201-4082 (2026-11-03)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 국토교통부 등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주택 신속공급 방안)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공동 발표 (2026-08-13)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 다가구·다세대주택 기준(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11월 12일 시행 개정 반영 여부 확인처 (2026-11-03 열람)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