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아파트 청약 자격,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가점 기준

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규제지역 가입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그 외 6개월·6회이고,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32·부양가족 35·가입 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5초 요약

아파트 청약 자격 5초 요약

아파트 청약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청약통장 가입 2년·24회 납입 + 세대주 + 5년 안 당첨 없음,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그 외 지역은 6개월·6회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 85m² 이하 300만 원)을 채워야 합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공공은 저축총액·납입 횟수, 민영은 가점 84점(무주택 기간 32·부양가족 35·가입 기간 17)과 추첨으로 가립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순위 기간규제지역 2년·24회 / 수도권 1년·12회 / 그 외 6개월·6회
  • 민영 예치금서울·부산 85m²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 가점 만점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가입 기간 17 = 84점
  •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 1세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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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인가
  3. 특별공급 — 한 세대가 평생 한 번
  4.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 순차와 가점제
  5. 내 가점 계산해 보기
  6.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
  7. 놓치기 쉬운 점

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가입 2년·24회 납입, 수도권은 1년·12회, 그 외 지역은 6개월·6회이고,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아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조문과 별표 1(가점제)·별표 2(예치기준금액)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단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공고)이 기준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 같은 공공이 짓는 85m²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입니다. 두 유형은 1순위를 가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 국민주택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 매월 약정일 납입 24회 가입 2년 +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규제지역 제외) 가입 1년 + 12회 가입 1년 + 예치기준금액
수도권 밖 가입 6개월 + 6회 가입 6개월 + 예치기준금액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가입 1개월 + 예치기준금액
아파트 청약 1순위는 수도권 기준 국민주택이 청약통장 가입 1년·12회 납입, 민영주택이 가입 1년과 지역별 예치금이며 규제지역은 둘 다 2년입니다.

규제지역은 기간 말고도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주일 것,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아닐 것,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 1순위 기간을 24개월(수도권 밖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DSR 정리 글의 지역 표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얼마인가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아래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입니다. 지역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이고, 면적은 공급받으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85m²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²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²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규칙 제10조는 저축총액이 별표 2의 최고 한도(1,500만 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과 공공·민영 인정 방식의 차이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 — 한 세대가 평생 한 번

특별공급은 일반 경쟁 전에 일정 물량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모두 합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 국민주택은 가입 6개월·6회, 민영주택은 가입 6개월·예치금이 기본 통장 요건입니다(제48조).

유형 기본 자격(공고일 현재) 소득 기준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생애최초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순위,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국민주택 130% · 민영주택 160% 이하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85m² 이하는 120% 이하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1순위 세대주 공공 85m² 이하는 120% 이하
아파트 특별공급 종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과 신생아 등이며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신혼부부·생애최초는 세대원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의 평균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50%는 소득이 더 낮은 가구(100%, 맞벌이 120%)에 먼저 돌아가고, 20%는 기본 소득 구간,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는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확인할 점: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때는 전용 60m²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기준은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일부 요건이 삭제·조정되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 순차와 가점제

1순위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유형별로 다르게 가립니다.

  • 국민주택: 전용 40m²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m²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제27조 제2항). 같은 금액·횟수면 추첨입니다.
  • 민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60m² 이하 물량의 40%, 60~85m²의 70%를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제28조 제2항).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에 먼저 배정합니다.
  • 민영주택 85m²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제28조 제4항).
가점 항목 만점 점수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아파트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1 비고 2). 가점이 같으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입니다(제28조 제7항).

내 가점 계산해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전 결혼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

당첨 뒤에도 자격을 다시 봅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 세대는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규제지역 밖 민영주택 제외) 당첨이 제한됩니다(제54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85m²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그 외 3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통장만 보고 신청하지만, 의외로 부적격 사유는 세대원에게서 나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부모나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가 아니고, 부양가족으로 적은 부모가 3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으면 가점이 깎입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전 확인할 것은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7~10년 재당첨 제한, 부양가족 동거 기간,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무주택 기간·부양가족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봅니다. 공고 다음 날 예치금을 채우면 2순위입니다.
  • 예치금 지역은 사는 곳 기준: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아파트를 넣어도 예치금은 서울 기준(85m² 이하 300만 원)입니다.
  • 미성년 때 가입 기간: 자녀 이름 통장은 미성년 때 가입 기간을 5년까지 인정합니다(2024년 시행,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2년 한도 — 제10조 제6항).
  •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 규제지역 가점제에서는 빠지지만 추첨제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세대에 먼저 돌아갑니다.
  • 집을 산 뒤 취득세: 당첨 뒤 잔금을 치르면 취득세를 냅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7 개편안과 아파트 취득세 계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가입 기간·납입 실적(또는 예치금)·규제지역 추가 요건 세 가지로 정해지고, 경쟁은 가점(84점)과 추첨으로 가립니다. 오늘은 청약홈에 로그인해 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공급 가점으로 갈지부터 정해 두면 공고문을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통장 납입액을 얼마로 맞출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청약통장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A

청약 자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 경쟁에서 앞서는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Q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국민주택(국가·지자체·LH가 짓는 85m² 이하 주택)은 매달 약정일에 낸 납입 횟수를 봅니다.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주택)은 횟수 대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넣어 두었는지를 봅니다. 가입 기간 요건은 둘 다 같습니다.

Q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1순위에는 조건이 더 붙나요?
A

가입 2년·24회(민영은 예치금)에 더해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금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집 사전 대출 한도 글과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Q예치금은 얼마를 넣어 두어야 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기준으로 85m²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그 외 지역 200만 원입니다. 102m² 이하는 600·400·300만 원, 135m² 이하는 1,000·700·4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1,000·500만 원입니다. 지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Q1순위가 여러 명이면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A

국민주택은 40m² 초과 주택이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m² 이하면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제27조 제2항). 민영주택 85m² 이하는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85m² 이하 물량의 40~70%를 가점제로 뽑습니다(제28조 제2항).

Q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무주택 기간(1년 미만 2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6개월 미만 1점~15년 이상 17점)을 더합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별표 1).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Q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Q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들어가나요?
A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Q특별공급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생애최초(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 없음),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신생아,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청년(국민주택) 등입니다. 특별공급은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 모두 합쳐 한 세대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

Q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넘어도 부동산 가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평균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물량의 50%는 100%(맞벌이 120%) 이하 소득 가구에 먼저 공급합니다.

Q한 번 당첨되면 다시 청약할 수 없나요?
A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됩니다(제54조).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Q청약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 로그인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실적과 청약 제한 사항(재당첨 제한, 부적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이므로, 공고문의 1순위 요건과 특별공급 조건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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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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