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25만 원, 공공·민영 청약 인정 기준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25만 원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낸 횟수와 인정 총액,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으로 봅니다. 월 납입은 2만~50만 원,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의 40%, 옛 청약예·부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초 요약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5초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 원을 낼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순위를 가르는 저축총액에는 월 25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2024년 11월 1일부터, 그전 회차는 10만 원). 민영주택은 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서울 85m² 이하 300만 원)을 공고일까지 채웠는지만 봅니다. 미리 내는 선납은 24회분까지, 미성년 자녀 통장은 60회·5년까지 인정합니다. 연 300만 원까지 낸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월 인정액25만 원 (2024-11-01 이후 회차), 그전 회차 10만 원
  • 공공 vs 민영공공은 횟수·총액, 민영은 예치금만
  •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통장 전환청약예·부금·저축 → 종합저축, 2027-09-30까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월 25만 원이 인정되는 방식
  2.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보는 것이 다르다
  3. 내 통장의 인정 총액 계산하기
  4.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5. 소득공제와 청년주택드림 통장
  6. 놓치기 쉬운 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돌아오는 회차부터 월 25만 원입니다. 그전 회차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매달 낼 수 있는 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이 인정액은 공공주택 청약 순위를 가르는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쓰고,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봅니다.

아래 숫자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 국토교통부 2024년 9월 25일 보도자료와 2026년 9월 23일 보도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월 25만 원이 인정되는 방식

통장에 넣는 돈과 청약에 인정되는 돈은 다릅니다. 규칙 제10조 제5항은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4년 10월까지는 이 한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구분 기준
낼 수 있는 월납입금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제9조 제3항)
저축총액 인정 한도 월 25만 원 (2024-11-01 이후 도래 회차), 그전 회차 10만 원
선납 예치금 최고 한도(1,500만 원) 안에서 가능, 24회분까지 선납으로 인정
연체 약정납입일 + 연체 일수 산식으로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림
미성년 납입 60회·60회분 총액·가입 기간 5년까지 인정 (2023년까지 분은 24회·2년 한도)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25만 원이고 그전 회차는 10만 원이며, 낼 수 있는 금액은 월 2만~5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 데 맞춰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2024-09-25 보도자료). 그래서 월 25만 원씩 12개월이면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와 딱 맞습니다.

확인할 점: 2024년 1월에 12회분을 10만 원씩 미리 낸 사람은 10회차(1~10월분)까지 선납을 취소할 수 없고, 11~12월분부터 25만 원으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12회를 연체한 사람도 11월 1일 뒤에 한꺼번에 내면 10회차까지는 10만 원으로만 인정됩니다(보도자료 Q&A).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보는 것이 다르다

같은 통장이라도 청약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쓰이는 숫자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많이 넣어야 유리하다"고 알지만, 의외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금액은 예치금을 채운 뒤 자유입니다.

구분 공공(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금액 요건 매월 약정일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등) 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
1순위 안 경쟁 40m² 초과: 저축총액 많은 순 / 40m² 이하: 납입 횟수 많은 순 가점제·추첨제
월 25만 원 인정이 영향 주는 곳 저축총액(40m² 초과 경쟁) 없음(예치금만 보면 됨)

공공주택 40m² 초과 경쟁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제27조 제2항). 월 10만 원과 25만 원은 10년이면 1,200만 원과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은 서울·부산 기준 85m² 이하 300만 원, 102m² 이하 600만 원, 135m²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신청 면적으로 봅니다(별표 2).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 것도 선납으로 인정되므로, 공고 전에 금액을 맞춰 두면 됩니다. 1순위의 가입 기간·횟수 조건과 가점 계산은 아파트 청약 자격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통장의 인정 총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달 금액이 달랐다면 가장 많이 낸 금액 기준으로 넣고, 정확한 저축총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2009년 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만든 청약예금(민영)·청약부금(85m² 이하 민영)·청약저축(국민주택)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이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항목 내용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당초 2025-09-30 → 2026-09-30 → 2027-09-30)
실적 인정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가입 기간·납입 실적 그대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전환 방법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모바일 앱, 예·부금은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 선택
금리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2년 이상 3.1% (종전 가입 기간도 인정하도록 고시 개정 예정)
주의 청약 신청 중이면 결과 확정 때까지 전환 불가, 전환해지한 종전 통장으로는 청약 불가
옛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전 확인할 것은 청약 결과 확정 전 전환 불가, 새 유형은 전환 뒤 실적부터 인정, 수탁은행 9곳 선택, 가입 2년 이상 연 3.1%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1월부터 청약저축에 10만 원씩 240회를 낸 사람이 2024년 10월에 전환하고 12회를 더 내면, 공공 청약에는 252회(2,520만 원)가 인정되지만 민영 청약에는 전환 뒤 12회분만 인정됩니다(2024-09-25 보도자료 사례).

확인할 점: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는 노리는 주택 유형으로 정합니다. 청약예금으로 민영주택만 넣을 계획이면 그대로 두어도 되고, 국민주택까지 넣고 싶거나 3%대 금리와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전환이 유리합니다. 다만 전환 뒤 국민주택 실적은 0회에서 시작합니다.

소득공제와 청년주택드림 통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그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연 300만 원까지 낸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하고, 당첨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뒤 낸 금액의 6%를 은행이 거두어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넣는지는 세금 사전 주택청약 소득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은 금리가 최대 4.5%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중 고시를 고쳐 소득 기준을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10-12 보도참고자료). 고시 개정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입 전에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바뀐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25만 원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까지의 회차는 25만 원을 냈어도 10만 원으로만 셉니다.
  • 횟수와 총액은 다릅니다: 40m² 이하 공공주택은 횟수, 40m² 초과는 총액으로 경쟁합니다. 작은 평형을 노린다면 금액보다 매달 빠짐없이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예치금은 이사하면 다시 봅니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면 공고일 현재 서울 기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는 줄고 있습니다: 2021년 2,718만 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 명으로 줄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해지 전에 재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 보증금도 함께: 전세로 살며 청약을 기다린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보증금부터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공은 월 25만 원 인정·매달 납입, 민영은 예치금 한 번이라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약홈에서 내 저축총액과 납입 회차를 확인하고, 2024년 11월 이후 회차가 25만 원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을 노린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바꿀지,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예치금만 채울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당첨 뒤 내야 할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 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는 것이 좋나요?
A

공공주택(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면 월 25만 원입니다.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만 보기 때문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그 이상 넣어도 순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예치금을 채운 뒤 금액은 자유입니다.

Q10만 원씩 넣던 사람은 2024년 11월 전 회차도 25만 원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2024년 11월 1일 이후 돌아오는 회차부터 25만 원이 인정됩니다. 그전 회차는 낸 금액이 많아도 10만 원까지만 저축총액에 들어갑니다. 미리 낸 선납금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 원으로 다시 낼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4-09-25 보도자료).

Q민영주택 청약은 매달 안 넣어도 되나요?
A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통장에 있으면 1순위 금액 요건을 채운 것입니다. 서울·부산 85m² 이하는 300만 원, 102m² 이하 600만 원, 135m²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별표 2).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Q선납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별표 2의 최고 예치금(1,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낼 수 있고, 선납한 금액은 24회분까지만 월납입금을 미리 낸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1항·제2항). 24회를 넘는 금액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연체한 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연체해서 낸 월납입금은 약정납입일에 연체 일수를 더해 계산한 날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3항 산식). 그래서 밀렸다가 한꺼번에 내면 횟수는 채워지지만 납입 인정일이 뒤로 밀려 공고일 기준 횟수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Q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은 몇 회까지 인정되나요?
A

미성년자로서 낸 횟수는 60회, 저축총액은 60회분, 가점용 가입 기간은 5년까지 인정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24회·2년 한도로 계산해 2024년 이후분과 합칩니다(제10조 제4항~제6항).

Q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지금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지만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m²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2026-09-23 보도참고자료).

Q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납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A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청약저축이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청약저축이면 민영주택)은 전환 뒤 납입분부터 인정합니다. 전환은 기존 은행 영업점·앱에서 하고, 예·부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골라 옮길 수 있습니다.

Q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누가 받나요?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그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연 300만 원까지 낸 금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Q소득공제를 받고 통장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당첨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낸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은행이 해지할 때 거두어 세무서에 냅니다(제87조 제7항). 실제 감면받은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냅니다.

Q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A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는 종합저축으로 금리가 최대 4.5%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 5천만 원 이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중 고시를 고쳐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10-12 보도참고자료). 고시 개정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Q납입 인정액과 1순위 조건은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민영은 예치금)로 정해지고, 납입 인정액은 1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 공공주택 순차를 가르는 저축총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1순위 조건은 [아파트 청약 자격](/subscription/eligibility/)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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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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