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전세·월세 요율표와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입니다. 매매 2억~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부터 0.5%, 전세 1억~6억 원 미만은 0.3%가 상한이고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5초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률 용어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7%이고, 전세 등 임대차는 1억~6억 원 미만 0.3%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내고,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 상한요율2억~9억 미만 0.4%, 9억~12억 미만 0.5%, 12억~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상한요율1억~6억 미만 0.3%, 6억~12억 미만 0.4%,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원)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내는 사람거래 양쪽이 각각,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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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는 2억~9억 원 미만이 0.4%, 전세 같은 임대차는 1억~6억 원 미만이 **0.3%**가 상한이고,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냅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한 사람이 내는 상한은 200만 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아래 숫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2021년 10월 19일 개편, 2026년 8월 28일 시행본),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에서 확인했습니다.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중개수수료는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구간 두 곳에는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2억~9억 원 미만 | 0.4% | 없음 | 1억~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9억~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6억~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2억~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이 요율은 한 사람이 내는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개편으로 매매 6억~9억 원 구간이 0.5%에서 0.4%로 내려가고, 9억 원 이상은 0.9% 하나였던 요율이 0.5~0.7%로 나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내 중개수수료 계산해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고릅니다.
계산 예시 3가지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 사람 상한 |
|---|---|---|---|
| 아파트 매매 5억 원 | 5억 원 | 0.4% | 200만 원 |
| 아파트 전세 3억 원 | 3억 원 | 0.3% | 90만 원 |
|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 | 1천만 + 50만 × 100 = 6천만 원 | 0.4%(한도 30만 원) | 24만 원 |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대신 더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이면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이므로, 500만 + 2,800만 = 3,3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확인할 점: 의외로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9억 원 매매는 0.5% 구간이라 상한이 450만 원인데, 8억 9천만 원 매매는 0.4% 구간이라 356만 원입니다. 경계 근처 금액이라면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매매와 전세는 같은 금액이어도 다르다
같은 9억 원이라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가 상한입니다. 2021년 개편 전에는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있었는데, 개편으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서울시 안내).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을 씁니다.
| 대상 | 매매·교환 | 임대차 | 근거 |
|---|---|---|---|
| 주거용 오피스텔(85m²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시행규칙 별표 2 |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 0.9% 이내 | 0.9% 이내 |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 같음 |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부가가치세·지급 시기·실비
- 부가가치세: 중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1조). 5억 원 매매 상한 2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를 더해 22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계산 방식이 달라 영수증 종류를 확인합니다.
- 내는 날: 중개사와 따로 정한 날에 내고, 정한 날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실비: 등기부 확인처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과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비용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지역 기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나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많은 사람들이 「수고비」 명목으로 상한보다 더 주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어도 초과분은 금지된 금품에 들어갑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거래명세와 영수증을 남기고,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요율은 상한입니다: 표의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 결과는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 둡니다.
-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 각각」은 거래 양쪽이 자기 몫을 따로 낸다는 뜻이고, 한 사람이 두 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전세 계약서 특약도 함께: 수수료를 정할 때 특약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전세 계약 특약 문구에 넣을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집을 산 뒤 세금: 매매라면 중개수수료보다 큰 비용이 취득세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서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그 금액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오늘은 위 계산기에 거래금액을 넣어 상한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문자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전세 가운데 어느 쪽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요율표의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어느 칸을 볼지 먼저 정하면 됩니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아파트 청약 자격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거래하는 양쪽이 각각 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별표 1로 정합니다. 매매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전세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상한 안에서 냅니다.
Q아파트 5억 원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입니다. 5억 원 × 0.4% = 200만 원이 한 사람이 내는 상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220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Q전세 3억 원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차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3%입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는 상한입니다.
Q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대신 더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0.4%인 24만 원이 상한입니다.
Q중개수수료 요율은 꼭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별표 1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중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1조).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계산 방식이 달라 같은 금액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 종류를 확인합니다.
Q9억 원짜리 아파트는 왜 수수료가 크게 뛰나요?
매매는 9억 원 미만까지 0.4%, 9억 원부터 0.5%가 상한이어서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9억 원 매매의 상한은 450만 원으로, 8억 9천만 원(356만 원)보다 94만 원 많습니다. 경계 근처 거래라면 요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다른가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Q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따로 약속한 날에 내고, 약속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입니다.
Q상한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이미 냈다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집과 중개사무소의 지역이 다르면 어느 요율을 따르나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지금은 대부분 시·도가 별표 1과 같은 요율을 쓰지만, 계약 전에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Q등기부등본 발급비 같은 비용도 따로 내나요?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를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파는 쪽(임대하는 쪽), 계약금 반환 보장 비용은 사는 쪽(임차하는 쪽)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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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쌍방 각각, 시·도 조례 요율 한도 안에서 협의, 실비 청구,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주택 외 0.9%, 월세 × 100(5천만 원 미만 × 70), 주택 면적 1/2 기준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08-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매매 0.6%(한도 25만)·0.5%(80만)·0.4%·0.5%·0.6%·0.7%, 임대차 0.5%(20만)·0.4%(30만)·0.3%·0.4%·0.5%·0.6% (2021-10-19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제33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제49조(벌칙) 제1항 제10호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초과 수수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26-08-28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누리집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시행」 — 2021-10-19 이후 계약분부터, 매매 6~9억 0.5→0.4%, 9~12억 0.5%·12~15억 0.6%·15억 이상 0.7%, 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2021-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31조(거래징수) — 부가가치세율 10%,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2026-01-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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