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 누가 신고하나, 단독신고 서류, 계약 해제 신고와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가, 없으면 사고판 사람이 함께 신고합니다. 단독신고 서류, 계약 해제 때 신고, 안 하면 내는 과태료를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5초 요약
집을 사고팔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라면 사고판 사람이 함께 신고합니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
- 신고자중개 거래는 중개사, 직거래는 매도·매수인 공동
- 해제 신고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안
- 미신고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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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하고, 직거래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도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무엇을 언제 하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계약을 한 사람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30일 안에 신고관청(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세 가지입니다.
| 대상 | 예시 |
|---|---|
| 부동산 매매계약 | 아파트·주택·토지를 사고파는 계약 |
| 공급계약 |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분양 계약 |
| 입주자 지위 매매 |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으로 얻은 입주권을 사고파는 계약 |
전세·월세 계약은 이 신고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누가 신고하나
| 상황 | 신고하는 사람 |
|---|---|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공동 중개면 함께) |
| 직거래 | 매도인·매수인 공동 |
| 한쪽이 신고 거부 | 다른 쪽이 단독 신고 |
| 국가·지자체 등이 당사자 | 국가 등이 신고 |
신고를 마치면 신고관청이 신고필증(신고를 받았다는 확인서)을 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합니다.

혼자 신고해야 할 때 서류
상대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혼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아래 서류를 함께 냅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증빙 —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
- 단독신고사유서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사정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점: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계약 뒤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해제등 신고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를 합니다. 방식은 거래신고와 같습니다.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 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 위반 | 과태료 상한(제28조) |
|---|---|
| 거래신고·해제등 신고를 하지 않음(공동신고 거부 포함) | 500만 원 이하 |
|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 | 취득가액의 10% 이하 |
| 계약도 없이 거짓으로 신고,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 해제 신고 | 3천만 원 이하 |
|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 | 500만 원 이하 |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에 따라 신고관청이 정합니다.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함께 볼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부동산이라면 거래신고와 별도로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절차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계약이 깨지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계약일과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잔금 전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확인법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거래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Q어디에 신고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신고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씁니다.
Q누가 신고하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직거래라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해 신고합니다.
Q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Q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권 같은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이 대상입니다.
Q신고하면 무엇을 받나요?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쓰니 잘 보관합니다.
Q계약을 취소하면 다시 신고하나요?
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등 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2).
Q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거래신고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Q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도 하지 않고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전세 계약도 이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거래신고는 매매·공급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따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Q과태료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법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관청이 정합니다. 내 경우는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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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 공동신고, 중개사 신고, 단독신고, 신고필증, 해제등 확정일부터 30일 안 신고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미신고·공동신고 거부 5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취득가액 10% 이하, 계약 없는 거짓 신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공동 서명·날인, 단독신고 때 계약서 사본·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단독신고사유서 첨부 (2026-11-04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