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 — 공동 신청, 15일 안 허가증, 서류 5가지와 이용 의무 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이나 집을 사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15일 안에 나오고, 주거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서류, 이의신청,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5초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의 소유권 등을 돈을 받고 넘기는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나오고,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등기를 마친 날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신청매도인·매수인 공동, 시장·군수·구청장
- 처리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안 허가증
- 이용 의무주거용 2년, 공익사업 4년
-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 30%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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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이나 집을 사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나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주거용 기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가 우려되는 곳에서 땅 거래 전에 허가를 받게 한 구역)에서는 땅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계약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 「예약」도 포함되고, 대가는 돈만이 아니라 현물출자나 채무인수(빚을 대신 떠안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허가 대상 |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 |
| 다시 허가 |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 |
| 허가 대상 면적 | 구역 지정 공고마다 정함 — 해당 시·군·구청 확인 |
| 지정권자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한 시·군·구 안이면 도지사 |
신청 순서: 서류부터 허가증까지
- 허가구역 여부 확인 — 지번으로 시·군·구청 확인
- 서류 준비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농지·임야는 경영계획서 추가)
- 공동 신청 —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대리인은 위임장
- 허가증 받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
- 계약·등기 — 허가 뒤 계약을 확정하고 등기

확인할 점: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넣는지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허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허가받은 뒤 지켜야 할 이용 의무
허가는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보고 내주는 것이라, 받은 뒤에도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기간은 등기를 마친 날부터 셉니다.

- 주거용지·주민복지(편익)시설: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대체토지 취득: 2년
- 공익사업·도시계획에 맞는 사업: 4년
많은 사람들이 「허가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용 의무가 더 오래 따라붙습니다. 이용 목적을 바꾸려면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용 의무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이용목적 위반은 5%, 불법 임대는 7%, 방치는 10%입니다.
정리
토지거래허가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15일 안 허가증, 주거용 2년 이용 의무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사려는 땅의 지번으로 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땅이 이번에 풀린 구역인지, 다른 사유로 남은 구역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해제 내용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에, 거래 비용은 중개수수료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토지거래허가는 누가 신청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어디에 신청하나요?
땅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보통 시·군·구청 토지정보 부서가 맡습니다.
Q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기도 안내에 따르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Q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가 기본입니다. 농지를 사면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를 사면 산림경영계획서가 더 필요합니다.
Q허가 대상 거래는 무엇인가요?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입니다. 대가는 돈만이 아니라 현물출자나 채무인수도 포함됩니다.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불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Q허가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써야 합니다. 주거용지와 주민복지·편익시설은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대체토지 취득은 2년,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에 맞는 사업은 4년입니다. 기간은 등기를 마친 날부터 셉니다.
Q이용 목적을 바꾸고 싶으면요?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바꾸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이용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용목적 위반 5%, 불법 임대 7%, 방치 10%이며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한 번씩 부과됩니다.
Q허가 없이 계약하면 처벌받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의 3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내 땅이 허가구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에서 사유·시군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와 시·군·구청에 지번으로 확인합니다.
Q아파트를 살 때도 허가를 받나요?
허가구역 안이고 허가 대상 면적을 넘으면 아파트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지정 공고마다 정해지므로 해당 구역 공고나 구청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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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 부동산포털 「토지거래허가제 안내」 — 허가 대상,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불허가 1개월 내 이의신청, 구비서류 5종, 이용의무 기간 2년·4년, 제26조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30% 이하 벌금), 제18조 이행강제금 10%(5·7·10%) (2026-11-04 확인)
- 경기도 부동산포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사유·시군·지정기간·면적별 목록 (2026-11-04 확인)
-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건의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 2026년 11월 3일부터 324.03㎢ 해제, 39.33㎢ 유지 (2026-11-03,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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