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30일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전월세 신고 5초 요약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늦거나 안 하면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안
-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과태료지연·미신고 2만~30만 원, 거짓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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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기준 | 내용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 제외) |
| 계약 | 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
| 제외 | 금액 변동 없이 다시 맺은 계약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0일은 계약일부터
기한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사한 날이나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닙니다. 계약하고 입주까지 두세 달 여유가 있는 경우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할 점: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보증금 순위를 지키는 데 쓰는 날짜 도장)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다시 갈 필요가 없도록 계약서를 챙겨 갑니다.
신고 방법 4가지
- 주민센터 방문 — 집이 있는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 제출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로도 가능
- 전자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
- 대리 신고 —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신고서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도 냅니다.

늦으면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지연·미신고 —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 거짓 신고 — 100만 원
새로 생긴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0원으로, 월임대료는 HUG가 임대인에게 주는 월 수익 금액으로 적고, 임차인이 따로 내는 월세가 있으면 더해서 신고합니다.

정리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고, 한쪽만 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내 계약서의 계약일과 금액을 꺼내 신고 대상인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약이 금액이 바뀐 갱신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중이라면 전세에서 월세 전환 계산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Q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리고 도의 시 지역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Q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이사한 날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Q누가 신고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Q어디서 신고하나요?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Q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재계약도 신고하나요?
금액 변동 없이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합니다.
Q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Q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Q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보증금은 0원, 월임대료는 HUG가 주는 월 수익 금액으로 적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내는 월세가 있으면 더해서 신고합니다.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나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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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2021년 6월 이후 계약,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30일 이내, 한쪽 제출 시 공동 신고, 지연 2만~30만 원·거짓 100만 원, 2025-06-01 이후 미신고 과태료, 콜센터 1533-2949 (2025-06-18 게시, 2026-11-04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경기도 외 도의 군 제외,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위임장 대리 신고 (국토교통부, 2021-06-01, 2026-11-04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전월세 안심신탁 Q&A」 — 신고 주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안심신탁은 보증금 0원·HUG 월 수익으로 신고 (2026-11-04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