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수선 분쟁 신청 방법, 60일 처리 기간과 14일 수락 기한, 조정서 효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차임 증감·유지·수선 같은 임대인(집주인)과의 다툼을 소송 전에 푸는 절차입니다. 집 소재지 위원회에 서면이나 말로 신청하고, 60일 안에 처리되며 14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5초 요약

주택임대차분쟁조정 5초 요약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차임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주택 반환, 유지·수선 다툼을 소송 없이 조정하는 곳입니다. 집이 있는 곳 관할 위원회에 서면이나 말로 신청하면 60일 안에(30일 연장 가능) 처리합니다. 조정안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봅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조정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루는 분쟁보증금·차임·기간·반환·수선
  • 처리 기간60일, 30일 연장 가능
  • 수락 기한조정안 받고 14일 안 서면
  • 신청처집 소재지 관할 위원회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다툼
  2. 신청 방법과 각하 사유
  3. 60일 처리와 14일 수락
  4. 조정서의 효력
  5. 정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차임·보증금 증감, 유지·수선 같은 집주인과의 다툼을 소송 전에 푸는 절차입니다. 집이 있는 곳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면 60일 안에 처리하고, 조정안을 받은 뒤 14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다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시·도도 따로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예시
차임·보증금 증감 재계약 때 월세나 보증금 인상 폭 다툼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이나 갱신을 둘러싼 다툼
보증금·주택 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유지·수선 보일러·누수 수리를 누가 할지 다툴 때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각하 사유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맡는 위원회에 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서면 신청(전자문서 포함)과 위원회에서 말로 하는 구술 신청 모두 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전에는 소송·민사조정 진행 여부, 중복 신청, 상대방 조정 거부, 출석 요구 2회 불응 같은 각하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각하(심사 없이 돌려보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을 맡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이미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 같은 분쟁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 신청인이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확인할 점: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에서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하므로 신청 전 위원회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카드 결제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니 위원회에 함께 묻습니다.

60일 처리와 14일 수락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끝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더 늘려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하며,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으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데,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해 최대 90일 안에 끝냅니다.

조정서의 효력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집행권원(법원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 기한·결과
신청 집 소재지 관할 위원회, 서면·구술
처리 60일 안, 30일 연장 가능
수락 통지 후 14일 안 서면, 무응답은 거부
성립 조정서 작성, 강제집행 승낙 시 집행권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대상은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다툼 등입니다.

정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차임·수선 다툼을 60일 안에 푸는 절차이고, 조정안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내 다툼이 조정 대상인지 이미 소송으로 갔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계약 전 권리 관계를 다시 보려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LH 지사·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을 맡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Q어떤 다툼을 조정해 주나요?
A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같은 분쟁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입니다.

Q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서를 내는 서면 신청(전자문서 포함)이나 위원회에 가서 말로 하는 구술 신청 모두 됩니다.

Q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A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Q조정이 되면 효력이 있나요?
A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서는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 효력이 있습니다.

Q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요?
A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Q소송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미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입니다.

Q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며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위원회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Q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수수료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는 2023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게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실제 납부 방법은 위원회에 확인합니다.

Q출석하라는 연락을 무시하면요?
A

신청인이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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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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