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법, 정액 10만 원 이상이면 8개 항목으로 나눠 표시
월세 관리비 세부내역은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매물 광고에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8개 항목별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매물을 가려내는 방법, 계약서 기재, 표시 위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확인 5초 요약
인터넷 매물 광고에서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공용)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TV·기타 8개 항목별 금액을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주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비교하고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준정액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8개 항목 표시
- 예외집주인이 내역을 주지 않으면 생략 가능
- 과태료명시사항 위반 100만 원·거짓 광고 500만 원 이하
- 비교법월세+관리비 합계, 포함 항목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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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 세부내역은 정액으로 받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인터넷 매물 광고에 8개 항목별 금액으로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TV 사용료, 기타관리비가 그 8개입니다.
월세를 낮춰 보이게 하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매물을 가리려면 이 항목부터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광고 규정, 예외, 계약서 기재, 문제가 있을 때 알릴 곳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가 되는 이유
정부는 2023년 5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내면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에는 관리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 전에 관리비 규모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정액 관리비(사용량과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관리비)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리비가 사실상 월세처럼 쓰이는 일을 막으려고 광고와 계약서를 함께 바꿨습니다.

매물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기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광고할 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제11호에 따라 관리비를 표시합니다. 지금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입니다.
| 경우 | 광고에 표시할 내용 |
|---|---|
| 정액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 | 8개 항목(비목)별 금액을 나눠 표시 |
| 정액 10만 원 미만이거나 정액이 아닌 경우 | 관리비 월 평균 금액 + 8개 항목 가운데 포함된 것 |
| 집주인이 세부내역을 주지 않은 경우 |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택·준주택이 아닌 건축물 |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확인할 점: 세 번째 줄이 빈틈입니다. 집주인이 내역을 주지 않으면 광고에 총액만 보일 수 있으니, 이때는 「항목별 내역을 받아 줄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와 관리비, 합계로 비교하기
많은 분들이 월세 숫자만 보고 매물을 고르지만, 실제로 매달 나가는 돈은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아래 예시는 월세가 10만 원 싸 보여도 총액은 같은 경우입니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인 집과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15만 원인 집은 모두 매달 55만 원이 나갑니다.

총액이 같다면 그다음은 관리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관리비 15만 원에 전기·가스가 포함돼 있다면 따로 낼 돈이 줄고, 공용관리비만 15만 원이라면 겨울 난방비가 따로 더 나갑니다.
계약서에 적는 방법
법무부·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고쳐,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항목을 나눠 적도록 양식을 바꿨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쓰도록 권하는 양식이므로, 다른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에 같은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광고에 나온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정액에 들어 있는 항목과 쓰는 만큼 따로 내는 항목을 나눕니다.
- 계약서 관리비 칸이나 특약에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 관리비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전세 계약에서 함께 넣을 특약은 전세 계약 특약 문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광고와 다르면 어디에 알리나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격 등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인터넷 매물 광고가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의외로 관리비 내역 자체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아직 법에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발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닙니다.

정리
월세 관리비는 정액 10만 원 이상이면 광고에 8개 항목으로 나눠 표시해야 하고, 내역이 없으면 계약 전에 직접 받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보고 있는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를 더한 총액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에 전기·가스가 들어 있는지, 공용관리비만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 어느 매물이 실제로 싼지 분명해집니다. 꼼꼼히 비교하시면 좋은 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월세 관리비 세부내역은 꼭 표시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할 때, 정액으로 받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8개 항목별 금액을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8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공용)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관리비입니다.
Q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적나요?
정액 10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의 월 평균 금액을 표시하고, 8개 항목 가운데 포함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광고에 세부내역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중개의뢰인)이 세부내역을 주지 않아 중개사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 전에 직접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Q원룸·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관리비 표시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건 불법인가요?
관리비를 정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가 2023년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낸 이유도 관리비가 「제2의 월세」처럼 쓰이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비교와 계약서 기재가 중요합니다.
Q계약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2023년 10월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도록 양식을 바꿨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실제 사용량대로 따로 내는 항목을 구분해 적어 두면 됩니다.
Q관리비 내역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광고와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6년 6월 국회에 발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Q관리비가 광고와 다르면 어디에 알리나요?
거짓 광고가 의심되면 그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매물 광고가 규정을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Q같은 금액이면 월세가 높은 게 나은가요, 관리비가 높은 게 나은가요?
총액이 같으면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됐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전기·가스처럼 쓰는 만큼 내는 항목이 정액에 들어 있는지, 공용관리비만인지 항목별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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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제11호 — 정액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8개 비목별 금액 표시, 의뢰인이 내역을 주지 않으면 생략 가능, 그 밖엔 월 평균액과 포함 비목 표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5-01-01 시행, 2026-10-3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3·제51조 —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명시사항 위반 100만 원·부당 광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 2026-08-28, 2026-10-30 확인)
- 정책브리핑 법무부·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기하도록 개선」 —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세분화 표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2023-10-05)
-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규정 없음, 광고 표시 세분화·플랫폼 입력 기능·확인설명 항목 추가 (2023-05-22)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