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디딤돌대출 조건 2026, 소득·순자산·주택가격과 한도·금리 정리

디딤돌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집값 5억 원 이하, 한도 일반 2억 원, 금리 연 2.85~4.15% 범위입니다.

5초 요약

디딤돌대출 조건 5초 요약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집을 처음 사거나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이 빌려주는 구입자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은 전용 85m² 이하·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 원)입니다. 한도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이며, 금리는 공고 기준 연 2.85~4.15% 범위입니다.

  • 소득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만 원, 신혼 8.5천만 원)
  • 자산·집순자산 5.11억 원 이하, 집 5억 원(신혼·2자녀 6억 원)·85m² 이하
  • 한도일반 2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 금리연 2.85~4.15% (소득·기간별), 우대 적용 뒤 최저 1.5%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디딤돌대출 조건 한눈에
  2. 나이·가구 형태별 예외
  3. 디딤돌대출 한도,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4. 디딤돌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6.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
  7. 정리

디딤돌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살 집은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전용 85m²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일반 2억 원이고, 금리는 공고 기준 연 2.85~4.15% 범위입니다.

아래 숫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2026년 10월 31일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2년 안이라면 조건이 다른 신생아 특례대출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집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한눈에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소득」, 「순자산」, 「집」 네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항목 기준
신청인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민법상 성년 세대주(상속·증여로 받는 집은 제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 신혼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부부 합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주택 면적 전용 85m²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m² 이하)
주택 가격 평가액 5억 원 이하 / 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다른 대출 기금대출·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을 것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접수일부터 3개월 안

순자산은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 금액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을 해마다 반영하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천만 원을 넘어도, 대출 신청인 1명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별 최고 금리에 0.3%p가 더해집니다.

나이·가구 형태별 예외

많은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주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만 30세를 기준으로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넘게 함께 살고 있으면 예외입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전용 60m² 이하(읍·면 70m²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집만 됩니다. 한도는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입니다.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집값 기준이 6억 원으로 올라가고, 한도도 3.2억 원으로 커집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한도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1. 대상별 최대 한도: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4억 원,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2.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70%: 생애최초는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집은 70%
  3. DTI(소득 대비 빚 갚는 돈 비율) 60%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 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 3.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5억 원 아파트를 일반 조건으로 사면, LTV 70%로는 3.5억 원까지 나오지만 대상별 한도가 2억 원이라 2억 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계약 시기 일반 생애최초 신혼·2자녀 이상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2.5억 원 3억 원 4억 원
그 이후 계약(현재) 2억 원 2.4억 원 3.2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건에만 예전 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계약하는 집은 아래 줄을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공고된 기본 금리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 원 초과~8.5천만 원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디딤돌대출 신청 순서는 조건 확인,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신청, 자격·소득·자산·담보 심사, 승인, 대출금 수령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 인하: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낮아집니다.
  • 가산: 5년 단위 변동금리는 0.1%p, 10년 고정은 0.2%p, 순수 고정금리는 0.3%p가 더해집니다.
  • 기본 우대(하나만): 한부모(연소득 6천만 원 이하) 0.5%p,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각 0.2%p, 자녀 1명 0.3%p·2명 0.5%p·다자녀 0.7%p
  • 추가 우대(함께 가능): 청약저축 가입 5년·60회 이상 0.3%p(10년 0.4%p, 15년 0.5%p),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등

우대금리 합계는 0.5%p(다자녀 0.7%p)까지이고, 다 적용한 금리가 연 1.5%보다 낮으면 1.5%를 적용합니다. 실제 금리와 우대 적용 여부는 은행 서류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표의 숫자는 「공고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이나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은행·iM뱅크) 방문으로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85~4.15%로, 소득 2천만 원 이하 10년은 연 2.85%, 소득 7천만~8.5천만 원 30년은 연 4.15%입니다.
  1.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 상담으로 소득·자산·집 기준을 맞춰 봅니다.
  2.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은행에 추가 서류를 내거나, 은행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3. 심사: 자격, 소득, 자산, 담보물(살 집)을 심사합니다.
  4. 승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5. 대출금 수령: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서류(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매매계약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읽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

  • 실거주: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로 늦어지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중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상속 등 예외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안에 갚은 원금에 0.6% 한도로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입니다.
  • 계약 철회: 서류를 받은 날·계약일·실행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요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신혼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일 때 5억 원(신혼·2자녀 6억 원) 이하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2억~3.2억 원, 금리는 공고 기준 연 2.85~4.15%이며, 한도는 LTV·DTI와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오늘은 부부 합산 소득과 순자산부터 표에 넣어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와 신혼가구 가운데 어느 쪽 조건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시면 두 경우의 한도와 소득 기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내 집 마련 계획을 충분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전세로 먼저 사실 계획이라면 전세자금대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연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 8.5천만 원 이하입니다.

Q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부부 합산이 8.5천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대출 신청인 1명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별 최고 금리에 0.3%p가 더해지고, 그 1명의 소득·부채로 상환 능력(DTI)을 봅니다.

Q순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부부 합산 순자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2026년 기준 5.1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평균 자산을 해마다 반영해 정합니다.

Q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나요?
A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입니다. 면적은 전용 85m²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입니다.

Q디딤돌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 3.2억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LTV 70%(생애최초는 80%,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와 DTI 60%를 함께 따져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Q예전에는 한도가 더 높지 않았나요?
A

네. 주택도시기금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는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뒤 계약은 2억·2.4억·3.2억 원입니다.

Q디딤돌대출 금리는 몇 %인가요?
A

공고 기준 연 2.85~4.15%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낮고 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2천만 원 이하·10년은 연 2.85%, 소득 7천만~8.5천만 원·30년은 연 4.15%입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Q우대금리는 어떻게 받나요?
A

한부모(0.5%p),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각 0.2%p), 자녀 수(1자녀 0.3%p~다자녀 0.7%p) 가운데 하나와, 청약저축 가입 기간(0.3~0.5%p)·전자계약(0.1%p) 같은 추가 우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합계는 0.5%p(다자녀 0.7%p)까지이고, 최종 금리가 연 1.5%보다 낮아지면 1.5%를 적용합니다.

Q만 30세 미만 혼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넘게 함께 살면 예외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m² 이하·3억 원 이하 집에 1.5억 원(생애최초 2억 원)까지입니다.

Q대출을 받으면 꼭 그 집에 살아야 하나요?
A

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등 사유가 있으면 전입을 2개월 늦출 수 있습니다.

Q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부산은행·iM뱅크 같은 수탁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늦어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중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원래 3년 안에 갚은 원금에 0.6% 한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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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주택 수와 감면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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