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구입·전세 조건과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순자산은 구입 5.11억·전세 3.45억 원 이하이고, 구입은 9억 원 이하 집에 최대 4억 원, 전세는 최대 2.4억 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5초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가 받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는 각자 1.3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구입자금 5.11억 원, 전세자금 3.45억 원 이하입니다. 집을 살 때는 평가액 9억 원 이하·전용 85m²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 전세는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최대 2.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공고 기준 구입 연 1.8~4.5%, 전세 연 1.3~4.3% 범위입니다.
- 출산 요건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입양, 2023-01-01 이후 출생아
- 소득부부 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는 각자 1.3억 원 이하·합산 2억 원 이하
- 구입(디딤돌)순자산 5.11억 원, 집 9억 원·85m² 이하, 최대 4억 원
- 전세(버팀목)순자산 3.45억 원,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원 이하, 최대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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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는 각자 1.3억 원 이하이면서 합산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을 살 때는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 전세는 최대 2.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안내(2026년 기준)에서 확인했습니다. 금리와 최종 한도는 수탁은행(기금 대출을 대신 취급하는 은행)이 심사해 정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한눈에
| 항목 |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 |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출산 요건 | 접수일 기준 2년 안 출산·입양 | 같음 |
| 주택 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부부 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
| 순자산 | 5.11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 집 조건 |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원 이하, 85m² 이하 |
| 최대 한도 | 4억 원 | 2.4억 원 |
| 공고 금리 범위 | 연 1.8~4.5% | 연 1.3~4.3% |

출산 시기 요건
가장 먼저 볼 것은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어야 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 태아는 제외: 임신 중이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뒤에 신청합니다.
- 입양: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인 아이를 입양한 경우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 구입자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구입자금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아이가 만 2세를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아이 생일이 다가오면 접수 날짜를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되지만, 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1.5억 원, 다른 사람이 4천만 원을 벌면 합산은 1.9억 원으로 2억 원보다 적지만, 한 사람이 1.3억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순자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은 구입자금이 5.11억 원, 전세자금이 3.45억 원 이하입니다(2026년 기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므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빠집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 최대 한도 | 4억 원(2025-06-27 이전 계약 5억 원) | 2.4억 원(2025-06-27 이전 계약 3억 원) |
| 함께 보는 기준 | LTV 70%, DTI 60% | 보증금의 80% |
| 공고 금리 범위 | 연 1.8~4.5% | 연 1.3~4.3% |
| 지방 소재 주택 | 0.2%포인트 인하 | 0.2%포인트 인하 |
구입자금은 최대 4억 원과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70%, DTI(소득 대비 상환 비율) 60%를 함께 봐서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안내에 나온 표 그대로입니다(2026년 10월 28일 열람). 구입자금은 대출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구입 10년 | 구입 30년 |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1.5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1.80% | 2.05% | 1.30% | 1.60% |
| 2천만~4천만 원 | 2.15% | 2.40% | 1.60% | 1.90% |
| 4천만~6천만 원 | 2.40% | 2.65% | 1.90% | 2.20% |
| 6천만~7,500만 원 | 2.65% | 2.90% | 2.20% | 2.50% |
| 7,500만~8,500만 원 | 2.65% | 2.90% | 2.55% | 2.85% |
| 8,500만 원~1억 원 | 2.90% | 3.20% | 2.55% | 2.85% |
| 1억~1.3억 원 | 3.20% | 3.50% | 2.90% | 3.20% |
| 맞벌이 1.3억~1.5억 원 | 3.50% | 3.80% | 3.25% | 3.55% |
| 맞벌이 1.5억~1.7억 원 | 3.85% | 4.15% | 3.60% | 3.90% |
| 맞벌이 1.7억~2억 원 | 4.20% | 4.50% | 4.00% | 4.30% |
구입자금의 소득 구간은 6천만~8,500만 원이 한 칸이고, 전세자금은 6천만~7,500만 원과 7,500만 원~1억 원으로 나뉘어 있어 표에서는 겹치는 칸에 같은 값을 넣었습니다. 15년·20년 구입 금리와 보증금 5천만 원~1.5억 원 사이 전세 금리는 그 사이 값(0.05~0.1%포인트 차이)이며 누리집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수도권 일반가구 한도가 1.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2배인 2.4억 원까지 됩니다. 일반 버팀목의 조건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혜택이 커집니다.
- 특례 금리 기간 연장: 구입자금은 기본 5년이고,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씩 늘어 최장 15년까지 됩니다. 전세자금은 1명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입니다.
- 우대금리: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포인트가 붙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모두 합쳐 0.5%포인트까지입니다.
- 최저 금리: 우대를 다 더해도 구입자금은 연 1.2%, 전세자금은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바뀝니다.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에 맞춰 금리를 더하고, 넘으면 시장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자금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내 자격 확인해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배우자 소득을 0으로 넣습니다.
신청 방법
- 계약: 구입은 주택매매계약, 전세는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상품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출생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 수탁은행 신청: 출생증명이 되는 서류와 부부의 소득·자산 서류, 계약서를 수탁은행에 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은행이 안내합니다.
- 심사와 실행: 은행이 LTV·DTI·신용을 확인해 최종 한도와 금리를 정합니다.
확인할 점: 금리 범위와 한도는 공고된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승인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지므로, 계약금을 내기 전에 은행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상속·증여 주택은 제외: 구입자금은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얻은 집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 입주 중: 전세자금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6월 27일 기준: 그 전에 계약한 집은 예전 한도(구입 5억·전세 3억 원)가 적용됩니다.
- 대출 규제: 수도권·규제지역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현재 대출 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을 함께 준비한다면 아파트 청약 자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부부 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무주택 세대주가 핵심 조건입니다. 오늘은 위 도구에 아이 출생일과 접수 예정일을 넣어 2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살지 전세로 갈지 정해졌다면 구입과 전세 가운데 맞는 쪽 기준만 보면 됩니다. 아이와 함께할 집 준비,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생아 특례대출은 언제 낳은 아이까지 되나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양한 아이는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 누리집).
Q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므로 두 사람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2억 원인가요?
맞벌이 부부는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됩니다. 다만 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5억 원, 다른 사람이 4천만 원이면 합산은 1.9억 원이지만 한 사람이 1.3억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Q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최대 4억 원입니다. 여기에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70%, DTI(소득 대비 상환 비율) 60%를 함께 적용해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집은 5억 원까지입니다.
Q어떤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85m²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m² 이하)인 주택입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얻은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Q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되나요?
최대 2.4억 원이고 보증금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그 밖의 지역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은 3억 원까지입니다.
Q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몇 %인가요?
주택도시기금 공고 기준으로 구입자금은 연 1.8~4.5%, 전세자금은 연 1.3~4.3%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6천만 원이면 구입자금 10년 2.40%, 전세자금(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90%입니다. 소득 구간과 대출기간·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포인트 내려갑니다. 내 금리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Q특례 금리는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구입자금은 특례 금리 기간이 기본 5년이고,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나 최장 15년까지 됩니다. 전세자금은 추가 출산 1명당 4년씩 늘어나 최장 12년까지입니다.
Q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네. 대출 접수 뒤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모두 합쳐 0.5%포인트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구입자금 연 1.2%, 전세자금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Q분양권만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세대원 전원이 집·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무주택 요건을 채웁니다.
Q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에 맞춰 금리를 더하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시장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전세자금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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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01-01 이후 출생), 부부 합산 1.3억 원(맞벌이 각 1.3억·합산 2억), 순자산 5.11억 원(2026년), 평가액 9억 원·85m², 한도 4억 원(2025-06-27 이전 계약 5억), LTV 70%·DTI 60%, 금리 1.8~4.5%, 특례 5년·추가 출산 1명당 5년·최장 15년, 우대 상한 0.5%p·최저 1.2%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부부 합산 1.3억 원(맞벌이 2억), 순자산 3.45억 원(2026년),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원, 한도 2.4억 원(2025-06-27 이전 계약 3억)·보증금의 80%, 금리 1.3~4.3%, 추가 출산 1명당 4년·최장 12년, 최저 1.0%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일반 버팀목 부부 합산 5천만 원·수도권 한도 1.2억 원(신생아 특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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